계정과목 좀 알려주세요 원래 법인 식자재카드대금이 통장에서 나가서 미지급급/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데 식자재카드내역에 300만원 내역이
원래 법인 식자재카드대금이 통장에서 나가서 미지급급/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데 식자재카드내역에 300만원 내역이 있어 여쭤보니까 카드대금이 부족해서 결제했다고 하시는데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되는데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되나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궁금해 하시는 질문의 답변 입니다.
1. 법인카드 대금이라면 "미지급금"
2. 법인카드 대금이 아닌 임직원이 대신 결제했다면 "가수금"
3. 회사가 직접 식자재업체에 결제했다면 "식재료비"
# 상황에 따라 계정과목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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