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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문의드립니다.

2025. 4. 24. 오전 3:53:02

F-4비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F-4 비자 재외동포의 일용직 근로와 관련된 근로내용확인 신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내용확인 신고 산재 신고 여부

  • 근로내용확인 신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한 경우, 산재보험만 신고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업무와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산재보험근로자가 직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근로내용확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근로자가 사회보험 미가입이라면, 근로내용확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규정은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 사업장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무사무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재만 신고하면 된다"는 경우, 이는 아마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만 처리되면 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내용확인 신고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해당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 번 세무사무실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액 신고에 대한 정확성

  • 금액을 80만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세무사무실의 의견은 지급된 총액에 대해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는 3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모품 비용(50만원)**이 인건비와 분리된 항목으로 보고되고, 인건비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세무사무실에서 80만원으로 신고하라고 한 이유소모품 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통합적으로 보고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만을 신고해야 한다면, 실제 지급된 15만원씩 2명, 총 30만원을 근로내용확인 신고서에 인건비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80만원이 전체 금액이라면, 소모품 비용은 인건비와 별개로 처리하여 30만원만 근로내용확인 신고에 포함하고, 소모품 비용은 다른 경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무실에 다시 확인하여 어떤 항목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1. 근로내용확인 신고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사무실의 말대로 산재만 신고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 정확한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급 금액은 인건비 30만원만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모품 비용은 다른 항목으로 처리하고, 총액 80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무실과 다시 협의하여 인건비와 소모품 비용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세무사무실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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