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보험금지급을 받을려고 햇더니보험회사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인한 진단금을 바로지급하지않고의료자문을통한확인후 진단금지급을한다고 연락이왓습니다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보험금지급을 받을려고 햇더니보험회사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인한 진단금을 바로지급하지않고의료자문을통한확인후 진단금지급을한다고 연락이왓습니다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셔서 부검을통한확인까지하엿는데도이렇게 나오는게 맞는건지요그러면 부검을 해서 돌아가신병명까지 나온상황인데아무필요가없게되는건가싶네요
이런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요.
진단의 원인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때 의료기관의 자문을 요청해서
다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확인을 했을때 해당 진단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경우 손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심사를 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추가의 궁금하신부분은 채택후 추가질문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