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와 외국인등록의 거주지입증에 대한 질의 결혼비자를 허가 받았고 곧 들어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_____결혼비자를 받을때에 제출했던 거주입증
결혼비자를 허가 받았고 곧 들어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_____결혼비자를 받을때에 제출했던 거주입증 서류의 주소는 저희 아버지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즉,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가족 명의의 집을 활용하여 거주지 입증을 하였습니다.---------결혼비자를 허가 받은 뒤에는 저희 부부가 독립하여 따로 살고자 결정하였고,이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명의로 월세를 계약하여 저희 부부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______그러면 결혼비자를 받을때의 거주입증 주소와 세대수에 따른 소득기준및 거주내용들이외국인등록을 할때의 거주입증 주소와 세대수에 따른 소득기준 및 거주내용이 다르게 됩니다._____즉, 결혼비자 서류의 거주입증 내용과외국인등록 서류의 거주입증 내용이 다를경우,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까?혹은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까?
결혼비자를 받은 뒤 외국인등록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비자(F-6) 신청 시 제출한 거주지와 외국인등록 시점의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거주지에 대한 적절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 괜찮은가요?
결혼비자 심사와 외국인등록은 목적이 다릅니다.
비자 심사 단계에서는 *초청인(배우자)*의 소득, 주거능력, 결혼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주소를 제출한 것이고,
외국인등록은 실제 거주지 등록 및 체류지 신고가 목적입니다.
→ 따라서 실질적인 거주지만 입증 가능하면, 주소 변경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요.
주소 변경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비자 발급 이후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독립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아버지 명의로 새로 임대한 집에 거주하신다면, 계약서 사본 등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외국인등록 신청 시, **변경된 주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또는 제공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실제 거주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서류가 불충분하면 등록이 지연되거나 추가 자료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거주지 변경이 있다면 외국인등록 후에도 ‘체류지 변경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등록 전이니 해당 사항은 아님)
정리하면,
결혼비자 신청 당시 주소와 외국인등록 시점의 주소가 달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새로운 주소에 대한 입증서류만 정확히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새롭게 계약하신 주소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제공 확인서 등을 준비해서 외국인등록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