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개인연금은 얼마까지인가요 ? 개인 연금으로 300이상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있을까요 ?
개인 연금으로 300이상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있을까요 ?
개인연금 비과세 기준 (연금보험 기준)
가입 조건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납입기간 5년 이상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매달 연금 형태로 받을 것
비과세 한도
연간 1인당 1,800만 원 납입 한도
(이 한도까지 납입한 연금보험 상품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즉, 납입액이 총 1,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납입액이 1,800만 원 초과 시 → 초과분은 과세 대상
연 300만 원 납입은 비과세 범위 내입니다.
→ 연 1,800만 원까지는 납입액 전체가 비과세 적용 가능
단, 연금보험 상품이어야 하며,
펀드형 IRP, 연금저축펀드는 다른 세제혜택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후 과세).
헷갈리기 쉬운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