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할 때 빌리고 반년 뒤부터 상환해도 되나요? 배우자에게 3천~4천만원 정도 무이자로 빌릴 예정이구요 (사실혼 관계이나 혼인신고를 안해서
배우자에게 3천~4천만원 정도 무이자로 빌릴 예정이구요 (사실혼 관계이나 혼인신고를 안해서 법적으로는 타인)
요즘 국세청이 사실혼 관계나 친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해 증여세 여부를 더 꼼꼼히 보는 추세라서 신중하신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에 상환 계획이 명확히 명시돼 있고, 실제로 그 내용대로 이행한다면 반년 뒤부터 상환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보는 핵심은 ‘실제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채무 관계인지’이기 때문에, 차용증에는 꼭 아래 내용을 포함하셔야 해요.
- 정확한 차용일자와 금액
- 이자 조건(무이자도 명시 가능)
- 상환 시작 시점과 상환 방식(예: 매월 얼마씩 몇 회 상환)
- 서명과 날인
무이자에 상환도 반년 뒤부터면, 혹시라도 증여 의심을 피하려면 정기적인 상환 이체 내역을 남기고, 이자도 1~2%라도 기재하시면 더 안전해요.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더 민감하게 볼 수 있거든요.
혹시 더 확실하게 해두고 싶으시면 세무사나 법무사 통해 간단한 공증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