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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안했을경우

2025. 4. 7. 오전 4:53:03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안했을경우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제3채무자 은행 담당부서와 통화하셔서 채무자 예금계좌에 잔고가 있는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술최고신청은 압류신청 시에 하셨어야 하고 지금은 진술최고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형태로 보내기 보다는 전화로 하시는게 일처리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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