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루마로 차 파손확인후 그냥 가버렸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이 있거나 CCTV 영상 속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신고 진행에 유리합니다.
향후 수리비 청구와 민사소송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약하면, 가해자가 사고를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방치' 또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에 신고 후 피해구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